[034]건축허가의 취소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0-14 |
조회수
: 338 |
첨부파일
:
034.pdf (377Kbyte)
단순히 이웃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취소를 함에 있어 공익(公益)과 사익(私益)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취소를 하지 않으면 건축법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거나 공익상 심히 해가 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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