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4]건축허가의 취소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0-14 | 조회수 : 338 | 첨부파일 : 034.pdf (377Kbyte)


단순히 이웃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취소를 함에 있어 공익(公益)과 사익(私益)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취소를 하지 않으면 건축법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거나 공익상 심히 해가 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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