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9]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0-18 |
조회수
: 170 |
첨부파일
:
049.pdf (377Kbyte)
옛날에는 준공검사(竣工檢査)라 했다.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된 이래 1992.5.31일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준공검사라는 뜻은 건축물의 완성도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품질까지 제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992.6.1일부터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라(使用檢査)는 용어로 바꾸게 되는데 이는 완공상태 후 단순히 입주 사용이 가능한지를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이다.
1996.1.5일부터는 다시 사용승인(使用承認)제도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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