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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 연면적 3만m² 이상인 대형 건축물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연면적 5,000m² 이상인 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과 관람집회시설(이를 다중이용시설물이라 한다)은 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하고, 3년에 한 번 이상은 건축분야의 전문기술자에게 정밀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또는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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