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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하자보수
- 하자보수기간은 건축부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데 기둥이나 내력벽은 10년이고, 보, 바닥, 지붕은 5년이며 기타 부위는 1년에서 3년이다.
- 벽지, 타일과 페인트공사는 1년이며, 돌공사, 벽돌공사, 냉난방, 환기공사는 2년이다. 또한 방수공사, 지붕과 엘리베이터공사는 3년이다.
- 하자보증금은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이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하자보수기간 동안 예치를 해야 한다.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자나 유통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PL:Product Liability)이 2000년도 제정되어 2002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 당초 분양하는 공동주택도 이 법을 적용받도록 추진했다가 제외되어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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