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지역,지구에 의한 건축물의 제한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0-18 | 조회수 : 433 | 첨부파일 : 055.pdf (315Kbyte)


  지역,지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허용용도와 불허용도를 정한다.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와 이를 다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이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용도만 건축되어야 한다.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판매시설과 관람집회시설은 주거지역에서 가능하지만,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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