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대형 할인점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0-18 | 조회수 : 299 | 첨부파일 : 060.pdf (341Kbyte)


-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판매시설
대형 할인점(대형점, 저가지향형 대규모 점포)과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전문상가단지, 지정 체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보관시설 등 물류시설을 갖춘 판매시설, 집배송센터, 도,소매점포)을 말한다.

- 설치규모
매장, 주차장, 부대시설과 부지면적을 합하여 도시계획법령에서 정하는 토지형질변경 허용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대형할인점은 최소 3,000m² 이상,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은 1,000m²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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