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5]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기준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1-2 | 조회수 : 147 | 첨부파일 : 065.pdf (349Kbyte)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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