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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거실,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에 설치하는 창은 그 거실 면적의 1/10 이상을 채광을 위해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환기를 위해서는 1/20 이상의 크기로 확보해야 한다.
채광을 위한 별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를 위한 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는 창의 크기를 줄이거나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창이라 할지라도 최소 거실 면적의 1/20 이상의 크기는 설치해야 할 것이다.
거실 면적이 20m²라면 채광을 위해서는 2m² 이상의 창을, 환기를 위해서는 1m² 이상의 창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각각의 창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채광을 위한 창이 설치되었다면 환기를 위한 창으로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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