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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중앙집중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②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²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 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가스보일러가 거실에 들어 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④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 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⑥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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