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2-9 | 조회수 : 405 | 첨부파일 : 100.pdf (341Kbyte)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자진 시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새로이 설치할 수도 없을 뿐더러, 건축허가가 취소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시정기간내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관계자를 고발하게 되는데, 징역형에서 과태료까지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이외에 행정기관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 행위자 스스로 시정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제도도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인이 보기 쉬운 위치에 위반 건축물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를 함부로 제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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