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은 옥탑일 뿐이다?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1-12-12 | 조회수 : 46


수요는 공급을 창출한다.
필요한 곳에 반드시 공급이 따르는 경제원리가 건축 분야에서 예외일 리가 없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50 - 90평의 주택이 필요하고, 그보다 더 넓고 큰 주택이 필요한 계층이 있는가 하면 국민주택 규모도 마련하기 어려운 부류도 있다. 그러나 지하실 단칸방이나 옥탑의 저렴한 주거 공간이 필요한 계층도 있다.
심지어는 무허가 건물 또는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의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저소득계층의 사람들에게 설령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제공한다 하더라도 최초 입주비와 관리비 부담으로 입주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이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그에 만족할 주거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재개발사업이나 저밀도 아파트 단지를 동시에 재건축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재건축 기간 동안만 임시로 거주할 사람도 있지만 경제 사정상 새로이 건축된 아파트에 입주 불가능한 경우는 장기 거주 공간이 필요하다. 그들이 필요한 공간 중 일부가 지하실이나 옥탑일 수가 있는 것이다.

옥탑을 방으로 무단 개조하여 월세나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엄연히 건축법 위반이다. 옥탑은 말 그대로 옥탑일 뿐이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건축물이 위법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항공 촬영을 하여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법 건축물을 적발하여 행정 조치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옥탑 층을 무단 증축한 경우도 적발되고 있다. 옥탑은 계단실 또는 에레베타실, 공조실, 물 탱크실 등 건축설비 기능이 대부분이나 소형 건축물은 물 탱크실이 주종을 이룬다. 물 탱크를 없애거나 물 탱크실 밖으로 위치를 옮긴 후 그 공간을 부엌과 방으로 개조하거나 부족할 경우 일부 증축하여 주거공간으로 꾸미는 사례가 많다.

어느날 갑자기 옥탑이 거주 공간으로 변할 때 이웃에서는 내려다 보인다는 이유로 진정이 일어난다.
나 하나만 위법하는 것이 아닌데 재수없어 걸렸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만큼 위반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나름대로 고민을 안고있다. 위법한 모든 건축물을 동시에 시정시킬 수도 없으면서 진정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건축물만을 처벌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지만 현실은 문제가 제기된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행정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데 고민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종종 제기되고 있다.
무허가건축물의 단속 부서에서는 항공 촬영 결과치를 일괄 건축물 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요구하지만 건축물 관리 부서에서는 이를 동시에 시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대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과 처벌이 있어야 하나 그들의 딱한 사정을 접하고 보면 매몰차게만 행정을 집행할 수도 없다. 앞에서 설명한 그들의 주거 공간을 그만큼 축소시킴으로 또 다른 주거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점을 관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옥탑이라도 거주할 공간이 없어진다면 그들이 갈 곳은 더욱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건축물 소유자는 위법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이 뒤따랐기 때문에 응당한 처분이 있어야 함은 마땅하다.

현실적으로 시정이 용이하지가 않다. 세입자가 이주 계획을 세워야 하고 소유자는 소유자대로 전세금 반환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옥탑을 주거 공간으로 사용할 합법적인 방법은 없는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현행 건축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순수한 옥탑은 건축면적의 1/8이하이면 건축물 높이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일조권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건축면적의 1/8이하일지라도 그 용도를 주거용,업무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엔 바닥 면적에 포함됨은 물론 건축물 높이에도 포함되므로 용적률,높이 제한 및 주차장 기준 등에 저촉되어 치유가 불가능하다. 이점을 악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때문에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시켜 용적률, 높이 제한 및 주차장 기준 등에 적합하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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