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체로 그리는 도시의 밑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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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2-8
| 조회수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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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이란 무엇인가?
[문]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서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구단위계획이 무엇이고, 그 계획과 건축설계와는 어떤 관계를 갖는가?
[답] 지구단위계획(District Plan:아직 정확하게 정의한 바는 없음)이란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2000년 7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통합된 새로운 이름이다. 아시다시피 도시설계는 1980년 건축법에 의해, 상세계획은 1991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입된 새로운 도시관리수단의 하나인데, 용도지역의 구분 등 평면적인 도시계획만으로는 급변하는 도시를 컨트롤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대안으로 보다 micro하게 도시를 들여다보면서 입체적·공간적인 차원의 계획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도입되었다. 미국·독일 등 외국의 선진도시에서도 우리와 같은 도시의 급성장에 따른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도시설계(Urban Design)나 지구상세계획(Bebauunsplan : B-plan)등의 제도를 도입 운영한 바 있다. 분당·일산 등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설계)을 수립한바 있으며, 테헤란로·인사동 등 기성시가지를 정비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서울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함),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군부대·학교 등 대단위 이적지를 개발하거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먼저 대상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시계획수립 절차와 같다. 입안·공람·의회의견 청취·건축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대개 도시계획기술사가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지만 공동주택 등 특정지역의 건축계획이 우선된 내용은 건축사가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많은 건축사들은 이를 귀찮아한다. 블록별·필지별로 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을 따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외부형태나 색채, 광고물의 제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건축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내용에 저촉되게 건축할 수 없다. 건축설계를 하기 전에 미리 해당 구역의 지구단위계획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다. 만약 지구단위계획내용과 다른 건축계획을 할 경우 먼저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변경절차도 다소 번거롭다. 지구단위계획이 도시컨트롤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긴 하지만 규제내용이 엄격하고, 그 절차도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건축주의 입장에선 엄청난 규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내용만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서울은 현재 220개소 60㎢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서울시 전체면적의 9.9%(그린벨트를 제외한 순수 시가지 면적의 1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poar 2002,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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