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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지구단위계획인가? 우리는 개발이 최고의 미덕인 시대를 경험한 나라이다. 국민소득 1만불을 목전에 두고 IMF를 맞긴 했지만 1960년대를 거쳐 지금까지 정신없이 개발에 매달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정부시의 전력과 맞먹는 대우빌딩이 도심에 들어설 때도 국력신장의 선전물로 여겼을 정도였으니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주택 200만호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산하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는 과정에 도시가, 국토가 더 이상 방치하였을 때 어떤 문제가 제기될 것인지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의 법제도하에서는 이를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도시계획법은 용도지역을 가르고, 도로·공원·학교 등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배치하는 정도의 느슨한 규제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개별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 용도 건축법의 기준을 적용하지만 이것도 해당 구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이 미국의 도시설계, 독일의 B-plan, 일본의 지구계획 등에서 그 대안을 발견하게 되고, 법령에 반영함으로서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에는 도시설계가, 1991년에는 상세계획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노출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2000.7.1시행되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두 제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면서부터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도입배경과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된지 1여년이 지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plus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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