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가 국토를 망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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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1-11-21
| 조회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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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가 가져다준 전도된 가치?
IMF는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국민소득 1만불에서 하루아침에 후진국으로 전락한데 따른 정신적 공황이 그렇게 가치를 변하게 했는지 모른다.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모든 가치가 경제 살리기에 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경제를 위해서 잠시 다른 가치는 잠시 접어둔 것 같다. 국민의 정부는 IMF를 핑계로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풀고 완화하였다. 그 결과 어느 정도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를 한다. 하락된 국가 신용도가 오르고, 정부는 가까운 시일내 2만불 시대를 맞을 것이라는 장미빛 청사진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잠시 접어 두었던 다른 가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우리를 덮칠지도 모른다. 온산공단 주변의 주민들에게 방독면을 지급한다는 기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언제 우리 주변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은가? 온산공단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과연 온산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 것일까? 그들이 얻은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폐허된 땅, 그나마 방독면으로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바뀐 오늘날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말이다. 그 곳에서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을 전부 투입하더라도 종전의 환경으로 회복하긴 불가능하다. 어쩜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우리주변에 이러한 사례가 경제를 등에 없고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개발지상주의·경제제일주의의 과속을 조정하지 않으면 언젠가 후회하게 될 것이다.
□ 골프장 천국
박세리·김미현이 골프를 대중화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려 250만명(회원권 소지자는 6만명 추정)이 골프인구라 한다.
우리나라 골프장은 모두 140여개이고 2000년 1월 현재 공사중인 것만도 62곳에 이른다. 1987년에 29곳이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평균 골프장 면적을 80만평이라고 보면 모두 1억6천만평이 골프장이다. 이는 국토의 0.48%를 차지한다. 결코 적은 면적이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골프대중화 선언으로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들어설 것이 분명하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약300-500여개소의 적지 중 100-250여개소가 개발될 것이라고 골프계는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국·공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기업에게 임대하여 싼값으로 건설을 유도하여 대중골프장을 가능한 많이 건설할 것이라 하였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기존의 수림대를 걷어내고 잔디를 까는데 잔디관리를 위한 약제의 맹독성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경제림이 아닌 잡목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파렴치한(?)도 없지 않다. 잡목은 자연림인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자연을 거스르고 인위적으로 조성했을 때 자연으로부터의 보복을 받게 된다. 지난해 경기지역 일대가 홍수로 입은 피해를 과연 재난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 그린벨트 해제가 만능인가??
정부는 지난해 12월 그 동안 말 많았던 그린벨트 해제 일정을 발표하였다. 시화산업단지(9.03㎦)는 발표 당시 바로 해제하고, 집단 취락지와 그린벨트 경계가 관통하는 지역 113개소를 비롯하여 창원산업단지는 금년 중으로 해제할 것이라 발표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에 해제부분을 결정하고, 전주·여수·제주 등 7개 중소도시권은 자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한 다음에 해제를 결정할 것이라 하였다.
대다수 서울시민(시민65%, 시민단체 100%, 전문가 83%)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되 논밭은 제외하고 기성시가지화 된집단 취락지에 한해서만 해제하기를 원한다. 또한 해제된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시민35%, 시민단체25%, 전문가33%) 또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이하인 자연녹지지역(시민31%, 시민단체75%, 전문가 39%)으로 해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정부도 해제된 그린벨트에 대하여 저밀도·저층화·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그린벨트가 다시는 무너지지말란 법은 없다. 이와 유사한 자연환경보호지구나 문화재보존지구 등에 대한 해제 압박을 정부가 어떤 명분으로 대처할 것인지 고민스러울 것이다.
□ 러브호텔을 위한 준농림지 개발
준농림지역이 지정된 곳은 모두 153개 시·군인데 이중 러브호텔이나 식당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곳은 모두 75개시·군(49%)이며, 나머지도 조만간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2000.1.13 조선1면) 경기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1998년,1999년에 걸쳐 준농림지 13만㎡의 농지를 형질변경하여 171동의 러브호텔을 건축토록 했다.
1997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시·군이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조례로 허용하게 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너나할 것 없이 자연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완화 - 문제 있다?
건설교통부는 1999년 2월 개정 건축법에서 많은 부분이 환경과 배치되는 쪽으로 기준을 만들었다. 다세대주택의 일조기준(건축물 높이의 1/2만큼 대지경계선에서 띄우던 규정)을 폐지하고 다가구주택처럼 대지경계선에서 50㎝만 띄우도록 변경했다.
그 결과 서울시 건축허가 현황에서 변화를 알 수 있다. '98년도 다가구 2,782세대, 다세대 1,016세대이던 것이 다세대주택 기준이 완화된 '99년도에는 다가구는 2,686세대로 96.5%로 다소 감소한 반면 다세대는 465%인 4,727세대로 증가하게 된다. 건설경기는 다소 되살아났는지 모르겠지만 주거환경은 그만큼 열악해 졌다는 뜻이다. 지난해('99년) 12월 서울시가 시민과 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립으로 주차장 부족, 주변환경의 열악, 공원녹지의 부족을 전체의 60%이상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99.5.8자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령에서 상업지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규정이 폐지되었다.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직주근접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업지역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건축기준이 일반주거지역의 건축기준보다 훨씬 열악함에도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고 있음은 위의 취지와 달리 사업자의 사업성만을 중시한 정책이 아닌가 한다. 녹지와 공지의 부족, 놀이터 등 부대시설의 열악, 과다한 용적률임에도 오히려 분양가가 더 높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구상의 환경에너지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다. 인간들이 이를 얼마나 잘 다듬고 사용하는 가에 따라 오래 쓸 수도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를 얼마나 천천히 전환되게 하는 가가 오늘날의 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개울가에서 멱감던 시절이 20-30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이처럼 황폐화되는 속도는 10년, 5년, 2년의 주기로 빨라질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운동이 Agenda 21에서 출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울을 비롯하여 많은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데 얼마나 진실로 근접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반갑기는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의 99%인 하남시(면적 87㎢, 인구 13만명)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Human Eco-City)로 조성된다는 소식이다. 유엔인간정주회의, 유엔환경계획과 공동으로 생태도시프로그램의 수립과 실천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0년1월중 의향서를 맺을 예정이란다. 유엔에서 5만달러, 하남시가 18만달러를 각각 분담해 서울대학교(환경생태계획연구실 김귀곤 교수)에 구체적인 용역을 주어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한다.
인구밀도를 100-120명/ha로 낮추고 공원면적도 미국 시카코의 6평보다 많은 20평까지 확보해 녹색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생태도시축과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과 조화되는 대중교통설계, 하천복원 및 한강변 생태공원화, 생태마을, 환경개방대학, 생태도시 트러스트, 보행자 전용도로와 장애인을 위한 거리 만들기 등이 다루어 질 것이다.
건축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 즉 소비자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편리성과 쾌적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규제완화라는 물결 속에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공급자(건축주나 사업자)에게 유리하게만 전개되지 않았나 한다. 시장경제논리를 주장하면서 교묘하게도 있는 자의 편에서 규제완화가 진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개발이냐 보전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개발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현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장래의 지구차원에서 볼 때 결정해야 한다. 최근 환경과 관련된 국제적인 압력이 만만찮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Agenda 21,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인간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유엔인간환경회의 등 환경과 관련된 216개 국제협약 중 우리나라는 현재('99년말 현재) 39개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앞으로 가입되어야 할 국제협약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제적인 압력에 버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는 결국 국토나 도시의 개발 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우리 스스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야 할 것이다.
어느 방향이 경제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0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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