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土·都市管理政策과 住宅政策의 一大轉換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3-8-21 | 조회수 : 487 | 첨부파일 : 국토법-새건축사.hwp (76Kbyte)


1. 시작하는 글

국토·도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국토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된다. 2002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기본계획을 보면 명확히 정하고 있다.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다음 3가지의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둘째, 기간시설을 확충하고 국토자원을 효율적 이용과 자원관리를 통해 경쟁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하며, 마지막으로 환경영향을 고려 "선계획-후개발"원칙의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세 번째의 기본목표다. 이미 2000년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편시 국가의 정책방향으로 "지속가능한 개발","환경친화적인 개발","선계획-후개발"을 설정한 바 있다. 당시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비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 "國土의計劃및利用에關한法律"을 제정,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전환에는 '세계기후 협약', '아젠다 21' 등 범세계적인 영향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이 100%가 되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그래서 주택관련법령도 함께 개편하게 된 것이다. 주택공급의 근간인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사업, "도시재개발법"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도심재개발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통합한 '都市및住居環境整備法'이 제정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공급보다는 관리위주로 정책을 전환한  '住宅法'으로 개편을 추진중이다.

(이 글은 새건축사지 원고로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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