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3]통로(通路)는 통로일 뿐 도로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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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0-10
| 조회수 : 612
| 첨부파일 : 013.pdf (4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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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대지의 소유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 것이며,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cm 내지 75cm 가량만 남겨 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 94.11.4. 94도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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