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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십년 동안 사용한 도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허가권자로부터 도로로 지정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토지소유자가 없거나 이민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요?
- 도로로 지정․공고되면 그 부분을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을 바꾸어야 하나요?
- 그렇다면 수십년이 흘러 그 부분이 도로인지 여부로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 도로로 지정된 때, 지정된 도로를 이용하여 다른 위치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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