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7]건축선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0-10 | 조회수 : 663 | 첨부파일 : 017.pdf (381Kbyte)


- 건축선으로 후퇴한 부분은 사용승인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축선을 양측에서 같이 후퇴를 한다고 했는데 건축할 대지의 건너편에 공원이 있는 때에도 각각 후퇴를 하나요?

- 만약에 절개지나 철도 등이 있어 한쪽에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억울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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