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6] 화재로부터의 보호, 소방 동의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0-14 | 조회수 : 315 | 첨부파일 : 036.pdf (344Kbyte)


■소방서장에게 소방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① 연면적 400m² 이상 건축물
  ② 차고, 주차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이 200m² 이상인 층
  ③ 승강기 등 기계주차시설로서 20대 이상 주차장
  ④ 비행기격납고
  ⑤ 위험물제조소 또는 취급소
  ⑥ 연면적 200m² 이상인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
  ⑦ 지하층과 무창층의 경우는 150m² 이상
     (공연장은 100m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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