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7]도로개설 예정지 위의 임시 가설물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0-14 | 조회수 : 241 | 첨부파일 : 037.pdf (378Kbyte)


  가설건축물의 건축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향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 철거가 용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3층 이하일 것.
  ④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이미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이 가설건축물이 건축될 대지 가까이에 공급된 경우에 한하며 산 속에 가설건축물이 건축되어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을 무리하게 설치해야 하는 곳에는 건축할 수 없다.
  ⑤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다음글 : [038]공사용, 모델하우스 등의 임시 건축물 (윤혁경)
이전글 : [036] 화재로부터의 보호, 소방 동의 (윤혁경)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