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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건축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향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 철거가 용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3층 이하일 것. ④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이미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이 가설건축물이 건축될 대지 가까이에 공급된 경우에 한하며 산 속에 가설건축물이 건축되어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을 무리하게 설치해야 하는 곳에는 건축할 수 없다. ⑤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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