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공작물은 건축법을 준용한다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0-14 | 조회수 : 327 | 첨부파일 : 040.pdf (377Kbyte)


  공작물의 종류와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높이 6m를 넘는 굴뚝
  ②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기타
  ③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일조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시에 광고탑과 광고판의 모든 높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담장
  ⑥ 바닥면적 30m²를 넘는 지하 대피호
  ⑦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상업지역안의 통신용 철탑
  ⑧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것.(바닥면적이 조립식이 아니어도 된다)
  옥상부분에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한 경우 그 높이는 포함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건폐율 산정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⑨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 유희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할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하다.
  ⑩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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