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5]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0-18 | 조회수 : 580 | 첨부파일 : 045.pdf (380Kbyte)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85m²를 초과하는 증축, 개축

■변경신고를 해야 할 사항
  ① 85m² 이하인 증축, 개축
  ②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이 변경 후에도 신고의 범위내인 경우
  ③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승인(준공검사)시 일괄신고할 수 있는 사항
  ①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m² 이하이거나 1/10 이하인 경우(동수, 층수의 변경은 불가)
  ②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③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10 이하인 경우(층수의 변경은 불가)
  ④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m 이하인 경우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건축주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
  ①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
  ②내력벽인 내벽의 벽 면적 30m² 미만 및 내력벽이 아닌 내벽(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제외한다)의 변경
  ③ 내벽에 설치된 창호의 변경
  ④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계단의 변경
  ⑤ 미관지구 밖에서 다음 사항의 변경
    ∙내력벽으로서 외벽의 벽 면적 30m² 미만의 변경
    ∙내력벽이 아닌 외벽의 변경
    ∙건축물, 담장, 대문의 형태, 색채 또는 재료의 변경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는 기둥)의 중심에서 튀어나온 길이가 1m 미만인 차면시설,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의 설치, 제거 또는 형태,색채,재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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