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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공사감리자가 일정한 공정에 다다를 때에 현장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중간감리보고서는 작성해두었다가 사용승인신청시 감리완료보고서와 함께 일괄 제출하도록 했다.
건축공정이 다음에 이를 때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①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콘크리트조,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 블록조인 경우 ∙기초공사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때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② 위의 ① 이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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