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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는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하며 영업허가 등도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 연면적, 대지면적, 허가 연월일, 사용승인 연월일, 등재 연월일 등 건축물 및 대지의 일반사항은 물론 소유자 주소, 성명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이용상태 등을 기록한다.
1992년 6월부터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배치도와 약식 평면도를 함께 보관하고 있어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열람하거나 복사신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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