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미관지구 안의 건축기준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1-2 |
조회수
: 67 |
첨부파일
:
063.pdf (341Kbyte)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던 미관지구의 건축기준이 2000. 7월부터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면서부터 제1종에서 제5종 미관지구까지 분류되던 것이 1종․2종은 중심지 미관지구, 3종․4종은 역사문화미관지구, 3종․5종은 일반미관지구로 개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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