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7]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1-2 |
조회수
: 292 |
첨부파일
:
067.pdf (347Kbyte)
합동개발방식은 토지 건물소유자가 설립한 재개발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하는 방식이다.
자력개발방식은 시(市)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직접 시행하고, 대지를 조성,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면 그 토지에 건축주가 자력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범위를 지구로 지정하고,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토지 건물소유자가 주택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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