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공개공지의 확보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1-20 | 조회수 : 399 | 첨부파일 : 071.pdf (349Kbyte)


■대상 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대상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m²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연면적 합계가 5천m² 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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