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공개공지의 확보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1-20 |
조회수
: 399 |
첨부파일
:
071.pdf (349Kbyte)
■대상 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대상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m²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연면적 합계가 5천m² 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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