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5]환경예술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1-20 |
조회수
: 236 |
첨부파일
:
075.pdf (341Kbyte)
연면적 1만m²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중 공연장과 집회장, 운수시설 중 철도역사, 방송 통신시설에는 건축 비용의 1/100 이상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을 대지 안이나 건축물 안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1만m²가 넘는 공동주택은 공사비 1/1,000의 범위내의 작품을 설치하도록 다소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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