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7]거실의 시설기준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1-20 | 조회수 : 323 | 첨부파일 : 077.pdf (339Kbyte)


  거실의 반자(천장) 높이는 최소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 및 집회시설(극장, 종교집회장), 위락시설(유흥주점), 의료시설(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² 이상인 것은 4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다만, 노대의 아랫부분은 2.7m가 되어야 한다.

  주택의 거실, 학교의 교실, 의료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또는 기숙사의 침실에는 채광을 위한 창을 설치해야 하는데 창의 크기는 그 거실 면적의 1/1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기만을 필요로 한 경우는 그 거실 면적의 1/20 크기만 확보하면 된다. 이 때 조명시설을 한 경우나 기계식 환기시설을 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 목조인 경우는 지표면에서 45c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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