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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은 최소 지붕위로 1m 이상 돌출되어야 한다. 다만 용마루, 계단탑, 옥탑 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 계단탑, 옥탑보다 높게 해야 한다.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 높이보다 1m 이상 높게 해야 한다.
또한 금속제나 석면제 굴뚝으로 건축물의 지붕 속과 반자위 그리고 가장 아래 바닥 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c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해야 하며 다만, 두께 10cm 이상인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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