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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동(棟)간 거리가 멀수록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업주는 그만큼의 손해를 보아야하고 입주자 또한 사업자가 보는 손해의 일부를 추가 건축비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일조규정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는다. 공동주택의 건립으로 인접 기존주택가에 대한 충분한 대책도 있어야 하겠지만 공동주택단지 안에서도 입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게끔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이 서로 다른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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