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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기간(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10년, 기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5년)에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설계, 시공, 감리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같은 내용의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1995년 6월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강화된 규정이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허가,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차등화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위반의 정도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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