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점검은 소유자의 의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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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1-12-12
| 조회수 :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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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시설물이라던가 공공 시설물에 관한 안전 검검의 주체는 명확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소유 시설물에 대한 주체는 누가 되는가? 당연히 시설물 소유자인 공동주택의 소유자이다. 그들의 대표 기관인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택관리업체가 대행해야 한다. 안전 점검과 진단비용이 큰 부담이 된다. 특히 공동주택은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비용을 절감한다는 명분으로 형식적인 점검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구조물의 이상 징후는 다른 경우와 달리 미리 예고를 한다는 점이다.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면 치유하거나 대책을 세우기 쉽다. 삼풍백화점의 경우도 사전에 그 징조가 있었음에도 사람들이 눈여겨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다. 설마 하는 방심 탓으로 대형 참사가 된 것이다. 기둥이나 보,스라브 등 주요 구조부에 균열 부분이 눈에 띄게 진행 중이거나, 어느날 갑자기 방문 등이 잘 닫히지 않는다면 그 건물에는 이상이 있다는 징조다. 어떤 경우는 소리로 예고를 하기도 한다.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럴 때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건축물이 스스로 병이 들었음을 예고 했는데도 이를 방치하거나 더욱 병이 들도록 관리할 경우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개인 소유는 그래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나 공동소유 건축물은 일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한 편이다.
1996년 12월 1일 아침 8시 40분 경 서울 중구 황학동의 신당 맨션 지하상가의 가운데 기둥이 균열되는 사고가 있었다. 신당 맨션은 1969년에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 복합 건축물이다.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은 64개의 점포로 사용 중이였으며 지상 3층에서 7층까지는 69세대278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날 아침의 사고로 삼풍백화점의 악몽을 살리게 하였다. 불행중 다행히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발견 되었던 것이다. 우선 입주자를 퇴거시키고, 위험 부분에는 철제 기둥으로 받쳐 응급 보강을 하였다. 그동안 형식적인 안전 점검만 있었을 뿐 점포 내부의 인테리어 시설로 골조의 점검은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언론에서는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을 행정기관에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안전 점검자를 선정하는 것도, 점검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입주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 사건은 미루어 짐작컨대 건축 당시의 여건상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27년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되었을 리도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안전 점검도 소홀히 했다니 그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사고의 원인일 것이다. 공동소유 건축물은 함부로 수리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둥을 해체하거나 내력벽을 함부로 훼손할 경우 엄청난 재앙이 뒤따른다.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엄격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그 이유다.
성수 대교가 붕괴되고 나서 만든 법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그 이후 다시 삼풍백화점 사고가 나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하여 건설 관련 법률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개정된바 있다.
안전 점검과 진단 대상 건축물은 16층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5천㎡이상인 다중이용시설물(공항 청사,철도 역사,자동차 여객 터미널,종합병원,판매 시설,관광 숙박시설과 관람집회시설)로 정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신당 맨션은 동 법에 의한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니였다. 그러나 법규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소유자 스스로 안전 점검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
안전 점검과 안전 진단은 누가 하는 것이 좋은가? 위지(魏志)에 '경당문노(耕當問奴)하고 직당문비(織當問婢)하라'는 말이 있다. 농사일은 머슴에게 물어 하고,길쌈질은 계집종에 물어 한다는 말이다. 몸이 아픈데도 돈이 아깝다고 병을 키울 수는 없지 않은가. 건강한 사람도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전문의를 찾고 이름난 의사를 찾는 것은 환자의 당연한 욕심이다.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구조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으므로 노련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경비절감을 위한다고 경험 없는 사람에게 형식적인 점검을 의뢰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안전 진단은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오래된 시설물일수록 진단을 자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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