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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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정(2000.11.6)

제 / 개 정 이 유
2000.7.15자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보완적인 의미의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였음
주 요 골 자
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용과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정함.

     -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의 적용기준을 정함(안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 아파트 건축예정지역의 부지경계로 부터 200m이내의 주거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의 수(數)(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개별 동 기준)가 전체 건축물 수의 70%이상 밀집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건축예정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별도로 높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대문·울타리 등의 형태 및 색채, 간판의 크기, 재질,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교통처리계획 중 보행자출입구 등의 변경으로 정함(안 제6조).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결정·고시 전까지 건축법 제1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화재·천재지변, 건축물의 구조상의 문제, 공공시설 정비사업 또는 건축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과 부합되는 경우에는 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사전 시 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소관
        ㅇ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5층이상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
        ㅇ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4층이하로서 연면적 10,000㎡미만

  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제한고시지역, 허가기준에 명백히 위반된 토지, 기 동일내용으로 반려처분된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없이 반려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9조).

  마.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입목본수도·경사도 조사방법의 기준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기타 작성해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정함(안 제10조 내지 제27조).

  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도록 하여 빈번한 도시계획변경을 방지하고 도시계획 심의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사.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조사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생태 현황조사에는 토지이용현황, 토양의 불투수 포장 현황, 현존식생 현황 등을 포함토록 함(안 제28조).

  아.『4대문안』의 범위를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하되, 그 세부구역을 별지 도면으로 정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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