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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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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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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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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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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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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2001.1.6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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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 정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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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준도시지역의 입안기준을 강화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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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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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전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준도시지역 중 산업촉진지구로만 입안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 지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없도록 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함
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의 종교시설의 설치는 토지의 지목이 종교용지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전통사찰의 경내지인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미만의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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