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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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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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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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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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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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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시행규칙(200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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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 정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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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소속 건설업자 및 그 계열회사의 건축물을 설게할 수 있게 되고, 건축사자격시험의 과목중 건축법규가 배치계획으로 변경되는 등 건축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게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배치계획의 출제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사보신고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축사자격증,건축사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의 재교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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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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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골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자격취득자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가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게 되어 건축사보신고를 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써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게 함(제2조제1항)
건축사자격증,건축사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절차를 간소화 함(제6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할 수 있는 특수구조물에 정수장,하수종말처리장,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관련 구조물을 추가함(제15조제4항제3호의2)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할 수 있는 소속 건설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의 건축물을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시설로서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는 업무시설로 정함(제15조제5항)
건축사자격시험과목으로 추가된 배치계획의 출제범위를 대지계획,대지단면,지형계획등으로 정하고, 건축사예비시험과목으로 추가된 건축법규의 출제범위를 건축법,건축사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계획법 등으로 정함(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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