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0-8-14
|
|
첨부파일
|
|
조회수 |
148 |
|
제 목
|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2000. 6. 3) |
|
제 / 개 정 이 유
|
*개정이유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표준설게도서의 심의기관을 전문화하여 심의의 내실을 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
주 요 골 자
|
* 주요골자
종전에는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제한은 있었으나 그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어 대형건축물도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함으로써 지형 및 지반의 변화에 따른 구조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축사의 경우 연면적 1700제곱미터 미만, 학교의 경우 6학급 이하의 학교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함(제2조제1항)
표준설계도서의 심의를 종전에는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것은 중앙건축위원회, 국방부장관이 작성한 것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것은 설계자문회, 시도지사가 작성한 것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심의기관을 전문화하여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함(제2조제3항)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