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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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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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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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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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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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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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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 정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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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건축법(建築法)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직접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에서 정하도록 하고, 종전의 상세계획(詳細計劃) 및 도시설계(都市設計)를 지구단위계획(地區單位計劃)으로 통합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長期未執行 都市計劃施設敷地)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2000. 1. 28, 법률 제6243호)됨에 따라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건축규제완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주거지역(一般住居地域)을 세분하고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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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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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골자
가. 전용주거지역을 단독주택중심인 제1종전용주거지역(第1種專用住居地域)과 공동주택중심인 제2종전용주거지역(第2種專用住居地域)으로 세분하고, 일반주거지역을 4층 이하의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第1種一般住居地域)과, 15층 이하의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第2種一般住居地域), 층고의 제한이 없는 제3종일반주거지역(第3種一般住居地域)으로 세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29조).
나. 공동구(共同溝)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安全點檢)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공동구관리협의회(共同溝管理協議會)를 설치하여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관리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안 제36조).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都市計劃事業)이 시행되지 아니한 대지(垈地)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에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4항).
라.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地區單位計劃區域)안에서 건축주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마.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용적률은 종전에는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조성하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바. 5제곱킬로미터 미만의 도시계획구역(都市計劃區域)의 변경에 관한 권한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郡)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都市基本計劃)의 승인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중심으로 도시계획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안 제89조제1항).
사.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3년 이내에 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7조 및 별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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