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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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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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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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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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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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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조례(2000.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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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 정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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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18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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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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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골자
가. 경관지구를 세분화하여 경관보호 대상과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지구, 시계(市界)경관지구, 문화재주변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및 조망권경관지구'로 하고 개발촉진지구를 산업활동촉진지구 및 외국인투자촉진지구로 세분화 함.(안 제8조)
나.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지구', '보행우선지구', '전통건축물보존지구' 등의 용도지구를 신설함 (안 제9조)
다. 10년초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등의 절차 이행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라.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지정 대상범위를 「대로변·역세권 등」에 한정하던 것을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으로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작성근거 마련함 (안 제16조 내지 제18조)
마.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기존의 '건축조례' 규정을 따르되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적합한 용도입지에 따른 도시환경 피해방지를 위해 일부 제한함 (안 제26조 내지 제31조)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기념관 허용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기념관, 중·고등학교 허용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운동장중 옥외철탑골프장 제한 (4) 준주거지역 : 판매 및 영업시설중 철도역사 허용 바.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을 제한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조)
사. 녹지지역의 보전을 위한 도시환경 피해방지를 위해 일부 제한함 (안 제37조 내지 제39조) (1) 보전녹지지역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2) 생산녹지지역 : 안마시술소, 관람장 등 제외
아.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기존의 '건축조례' 규정을 따르되 경관지구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소규모 필지 밀집지역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적용하여 왔으나,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필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없이 40퍼센트까지 완화하도록 함. (안 제40조 내지 제53조)
자. 건폐율 및 용적률 (안 제55조·제56조) (1) 건폐율 및 용적률 (2) 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물은 상업·오피스 공급의 잠재력 저하 및 기반시설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용도지역에 부합한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 차등적용 근거를 마련함
차.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의 사무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구청장에게 규칙으로 위임되었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함 (안 제68조 별표3)
카.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건축제한은 종전의 수준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안 부칙 제3조)
타. 상세계획, 도시설계, 재개발계획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2003년 6월 30일까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도심재개발구역(건축계획이 수립된)의 용적률은 800퍼센트 이하의 범위내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부칙 제4조)
파. 아파트지구중 서울시공고제1999-637호로 공람·공고된 잠실, 반포, 화곡, 암사·명일 및 청담·도곡지구 5개 저밀도 지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름. (안 부칙 제5조)
하. 종전의 풍치지구는 자연경관지구로 보되, 경기도와 연접한 오류·시흥·신월·세곡 풍치지구는 시계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안 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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