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 개 정 이 유
|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사의 업무실적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법(2001. 8. 14, 법률 제6503호) 및 동법시행령(2002. 3. 18, 대통령령 제 17545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대한 업무실적의 제출, 건축사협회의 업무실적증명서 발급 등 그 시행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서식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 요 골 자
|
1. 건축사의 업무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건축사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사와 관련된 도지사가 행한 업무에 대하여 건축사협회에 통보하여 상호관리가 되도록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