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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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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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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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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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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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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0.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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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 정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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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을 제철 및 제강업 등 화재의 위험성이 적은 25개 업종으로 정하여 기업의 건축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건축물의 내화구조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중 품질검사를 폐지함으로써 나타난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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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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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골자
종전에는 건축물의 벽,기둥,바닥 등이 내화구조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는 시공과정에서 감리를 통하여 그 적합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으로 품질검사제도를 폐지함(제3조제8호)
시멘트모르타르,회 등의 미장재료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두께 이상인 경우에만 불연재료로 인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임(제6조제1호 단서 신설)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장건축물을 제철 및 제강업 등 화재의 위험성이 적은 25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이하의 공장으로 정함(제20조의2 및 별표2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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