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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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법시행규칙(2000.7.4)

제 / 개 정 이 유
* 개정 이유

건축법의 개정(2000. 1. 28)에 따라 도시설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건축허기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업무를 하는 건축사의 대행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주요골자

건축허가 신청 및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장 조사 검사업무를 행하는 건축사의 대행 수수료를 현재 건축허가수수료의 3/10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던 것을 건축허가수수료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행 수수료를 현실화 함(제21조제3항)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또는 석축구조의 옹벽을 쌓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옹벽을 쌓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제25조)

용도지역에서의 용도제한, 도시설계 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제34조,제35조, 제3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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