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4-28 조회수 : 1127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화장실의 구조기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오폐수의 처리시스템과
그 용량에 대한 기준만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법 1조 목적),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하고,
설비적인 쾌적성과 편리성 이 확보되어야 함으로 이 정신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의 푸세식 화장실에서 실내형으로 전환된 현실을 감안할 때 화장실의 설치
규격이나 기준 등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시장에 따라(경제적인 여건, 문
화적인 요인등), 상황에 따라(가령 인체의 거대화 등 물리적인 시설에 대한 기
준의 변화)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것이 오히
려 불합리할 때가 많습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것은 구조적인 안전, 소방 피난 등의 안전, 환경에 미치는 영
향 등 최소한의 내용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마, 광주에서의 사건은 수세식화장실이 아니것 같군요,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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