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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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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5-2 |
조회수 : 1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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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조 규정을 보면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연면적 200제
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 준농림지역이라도 2층으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라면 건축허가 대상이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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