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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4-28 조회수 : 799
   
취락지구 지정을 먼저해야 된다는 뜻


1.일단 관련법령에서 그린벨트안에서 건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취락지구의 지
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취락지
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1만 제곱미터 범위안에 주택이 20호 이상 있어야 하는
데, 다만,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경우는 20세대가 아니라 5세대 이상
이면 가능하도록(조례가 정할 경우)한 예외규정을 말하는데 귀하의 경우는 재해
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인것 같네요.
일단 회신한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의 설명을 듣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
다.
2. 저는 아직 장로는 아니고요.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집사(서리 집사)입니
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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