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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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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4-24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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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4일과 16일에 문의한 것에 대한 추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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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과 16일에 문의한 사람입니다. 우선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언하신대로 저희가 그동안 저희 문제를 맡아 줄 변호사를 찾아 보았지만, 그것을 기꺼이 맡아줄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큰 소송금액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쳐 질문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문의 합니다.
1.저희 건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없는 3층 베란다와 계단 면적 때문에 준공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베란다를 없애기 위한 작업도 했지만, 지난번 말씀 드렸듯이, 그 작업에서 나오는 소음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반발 및 진정에 부딪혀 작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시정사항이 무엇인지 알지만, 주위 민원 때문에 못하는 상황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요 ? 민원을 무시하고 시정 작업을 진행시킬수 있는지요 ?
2. 만약 건축사와 건설회사를 고발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들이야 응분의 처벌을 받겠지만, 저희 건물에 대한 준공 검사를 받는 과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는지요 ? 고발 당한 건축사를 대신해서 준공 검사를 맡아 줄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데, 만약 끝내 건축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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