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4-26 조회수 : 39
   
피해를 주고 있는 소유주가 또는 관리인이


누가 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민법 제242조 규정에 의하
면 경계로부터 2m이내의 위치에서 창의 설치로 이웃의 거실 내부가 들여다 보
일 경우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차면시설)을 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을 볼 때 그 창이 있는 건물의 주인이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네요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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