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4-25
조회수 : 70
다세대, 다가구의 층수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이 660
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4층이 아니고 4개층이지요. 그렇다면 7층 근생건축물에 4개층 다세대주택도 가
능하겠지요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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