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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4-24 조회수 : 37
   
판매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기


1. 판매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용도변경 신고대상도 아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신청 대상도 아니므
로 언제든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가격차이
    가격은 건축물의 용도와도 관계있겠지만. 현실적인 가치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은 드릴 수가 없네요

3. 주상복합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나 주거지역인 경우 공동주택
이 20세대를 넘으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이고, 준주거지역이
나 상업지역이라면 건축법에 의한 허가 대상입니다.

    현재의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위의  내용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은 건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관할 허가권자, 건축사 등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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