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작성자 : 이 원 노 등록일 : 2001-4-21 조회수 : 60
   
건축허가 후 변경사항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기에 글을 올립니다.
타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허가를내고 공사중인 대지에 설계변경 의해          저희가 신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허가를 득할수있고 사용검사때  사용서류를 전건축사사무소에서 제출하는지 저희가 해야하는지와 공사책임 여부를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이 름
제 목
파일첨부
전자우편
내용
비밀번호